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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2.11 2014고단111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2의 가항의 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원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12. 1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5.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5. 16.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되었다가 2013. 11. 8. 그 형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가. 2014.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중순 14:00경 경남 창원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일부러 시비를 걸어 위 손님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 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바깥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4. 10.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5. 11:10경 피해자인 위 D 운영의 위 식당에서 손님인 F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 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식당 테이블과 의자를 바닥에 던지는 등으로 약 20~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바깥에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2011.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1. 7. 중순 16:00~17:00경 경남 창원시 C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H(49세)가 피고인에게 “형님 생각을 좀 바꾸시고 재미난 일도 좀 하시죠”라고 하자 이에 “네가 뭔데 간섭하노, 씨발놈아, 네가 뭔데 나보고 생각을 바꾸라고 지랄이고.”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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