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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7.22 2015가합607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43,246,551원 및 그 중 1,486,288,207원에 대하여는 2015. 10. 27.부터, 56,958...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대전 동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16개동 1,025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2009. 10. 1.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합병되어 피고가 되었다, 이하에서는 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자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발생 및 보수청구 1) 이 사건 아파트는 2011. 8. 12. 사용승인을 받아 그 무렵부터 입주가 이루어졌는데,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2) 원고의 하자보수요청에 따라 피고가 하자보수공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 및 공유부분에는 여전히 [별지1] 공용부분 하자내역, [별지2] 전유부분 하자내역과 같은 하자(이하 ‘이 사건 각 하자’라 한다)들이 남아 있고, 이를 보수하는 데에는 아래 하자보수비 내역표 기재와 같은 금액이 소요된다.

구 분 하자보수비(원) 합계(원) 사용검사 전 (미시공/ 변경시공) 사용검사 후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전유부분 834,009,371 261,132,934 21,807,163 1,341,857 1,475,179 1,154,731 1,119,921,235 공용부분 318,694,697 64,626,521 82,147,767 15,637,398 121,683,566 326,617,970 929,407,919 소계 1,152,704,068 325,759,455 103,954,930 16,979,255 123,158,745 327,772,701 2,049,329,154

다.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 및 통지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 1,025세대 중 961.95세대 미양도세대 목록은 [별지3]과 같다.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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