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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6.16 2015가합1023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4,616,33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31.부터 2017. 6.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35(구성동) 지상 구성휴먼시아아파트 7개동 473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일부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승인 및 하자 발생 1) 이 사건 아파트는 2010. 7. 23. 사용승인을 받아 그 무렵부터 입주가 이루어졌는데,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2) 원고의 하자보수요청에 따라 피고가 하자보수공사를 한 이후에도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 및 공유부분에는 여전히 별지 1 ‘하자보수비 총괄표’의 제1항 ‘공용부분 하자내역’, 제2항 ‘전유부분 하자내역’ 기재와 같은 하자(이하 ‘이 사건 각 하자’라 한다)가 남아 있다.

다.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 및 통지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 473세대 중 462세대(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라고 한다

)로부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았고 손해배상청구권 미양도세대(11세대 는 별지 2 기재와 같다. ,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로부터 채권양도 통지권한도 위임받아 피고에게 2015. 7. 13., 2015. 10. 22., 2016. 3. 15. 각각 위 손해배상채권의 양도통지서를 보냈고, 위 각 통지서는 그 무렵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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