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대전 동구 B에 있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9개동 763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2009. 10. 1.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합병되어 피고가 되었다, 이하에서는 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자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발생 및 보수청구 1) 이 사건 아파트는 2008. 11. 6. 사용승인을 받아 그 무렵부터 입주가 이루어졌는데,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2) 원고의 하자보수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에는 여전히 별지 1 공용부분 하자내역 및 별지 2 전유부분 하자내역과 같은 하자들이 남아 있고, 이를 보수하는 데에는 외벽 균열에 대한 각 보수를 부분도장으로 하는 경우 아래 하자보수비 내역표 기재와 같은 금액이 소요된다.
아래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하는 항목이더라도, 이 사건 감정인이 각 감정보완촉탁에 대한 회신을 통하여 오류를 수정하거나 견해를 변경한 경우 그와 같이 수정ㆍ보완된 결과를 반영하였고, 아래에서 원고와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부분도 여기에 포함하였다.
구 분 하자보수비(원) 합계(원) 사용검사 전 (미시공/ 변경시공) 사용검사 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10년차 전유부분 314,152,525 135,590,431 312,040,795 4,900,111 - - 766,683,862 공용부분 277,047,676 52,194,401 35,456,716 65,888,426 1,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