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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8 2016나2031815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대전 동구 B에 있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9개동 763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2009. 10. 1.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합병되어 피고가 되었다, 이하에서는 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자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발생 및 보수청구 1) 이 사건 아파트는 2008. 11. 6. 사용승인을 받아 그 무렵부터 입주가 이루어졌는데,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2) 원고의 하자보수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에는 여전히 별지 1 공용부분 하자내역 및 별지 2 전유부분 하자내역과 같은 하자들이 남아 있고, 이를 보수하는 데에는 외벽 균열에 대한 각 보수를 부분도장으로 하는 경우 아래 하자보수비 내역표 기재와 같은 금액이 소요된다.

아래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하는 항목이더라도, 이 사건 감정인이 각 감정보완촉탁에 대한 회신을 통하여 오류를 수정하거나 견해를 변경한 경우 그와 같이 수정ㆍ보완된 결과를 반영하였고, 아래에서 원고와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부분도 여기에 포함하였다.

구 분 하자보수비(원) 합계(원) 사용검사 전 (미시공/ 변경시공) 사용검사 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10년차 전유부분 314,152,525 135,590,431 312,040,795 4,900,111 - - 766,683,862 공용부분 277,047,676 52,194,401 35,456,716 65,888,42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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