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6,913,1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1.부터 2016. 12.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오산시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772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2009. 10. 1.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합병되어 피고가 되었다. 이하에서는 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아파트 승강기를 제작, 설치한 업체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발생 및 보수청구 1) 이 사건 아파트는 2011. 7. 1. 사용승인을 받아 그 무렵부터 입주가 이루어졌는데,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2) 원고의 하자보수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 및 공유부분에는 여전히 별지1, 2 공용부분, 전유부분 하자내역 기재와 같은 하자(이하 ‘이 사건 각 하자’라 한다)가 남아 있고, 이를 보수하는 데에는 외벽 균열에 대한 보수를 부분도장으로 하는 경우 아래 하자보수비 내역표 기재와 같은 금액이 소요된다 아래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하는 항목이더라도, 감정인이 각 추가감정 및 각 감정보완촉탁에 대한 회신을 통하여 오류를 수정하거나 견해를 변경한 경우 그와 같이 수정ㆍ보완된 결과를 반영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였다. .
구 분 하자보수비(원) 합계(원) 사용검사 전 (미시공/ 변경시공) 사용검사 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10년차 전유부분 268,133,398 47,337,285 41,259,305 - 685,923 946,781 349,104 358,711,795 공용부분 357,229,824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