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2,216,040,224원 및 그 중 860,330,697원에 대하여는 2016. 1. 14.부터, 1,355,709,527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전주시 완산구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9개동 502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2009. 10. 1.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합병되어 피고가 되었다, 이하에서는 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자이고,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위 아파트를 시공한 건설회사들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발생 및 보수청구 1) 이 사건 아파트는 2009. 8. 27. 사용승인을 받아 그 무렵부터 입주가 이루어졌는데,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2) 원고의 하자보수요청에 따라 피고가 하자보수공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 및 공유부분에는 여전히 별지1 공용부분 하자내역, 별지2 전유부분 하자내역과 같은 하자(이하 ‘이 사건 각 하자’라 한다)들이 남아 있고, 이를 보수하는 데에는 아래 하자보수비 내역표 기재와 같은 금액이 소요된다.
구 분 하자보수비(원) 합계(원) 사용검사 전 (미시공/ 변경시공) 사용검사 후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전유부분 2,214,652,220 164,183,780 25,564,890 12,364,820 298,270 831,810 2,417,895,790 공용부분 191,864,990 81,150,890 95,461,750 202,260,100 31,881,170 162,805,490 765,424,390 소계 2,406,517,210 245,334,670 121,026,640 214,624,920 32,179,440 163,637,300 3,183,320,180
다.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 및 통지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 502세대 중 499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