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7. 1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5. 1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1 톤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6. 14:36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95%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회사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구룡 사거리 쪽에서 대덕동 주민센터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을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3 차로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37 세) 운전의 G 3.6 톤 크레인 집게 차 좌측 뒷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앞 차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26. 14:20 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상 암 순 대국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회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 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