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8. 1. 21: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덕양구 화랑로 207-4 동원 훈련장 앞 도로를 서오릉 방면에서 화 전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 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황에서 직진을 하던 중 우측 경계석을 충격한 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차체가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마침 그 도로 2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9 세) 이 운전하던
D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오른쪽을 들이받아 위 차량이 전복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대퇴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2. 6. 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8.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전력이 있는 자로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8. 8. 1. 21:15 경 서울 은평구 증산로 477 응 암 역 부근의 도로에서 고양시 덕양구 화랑로 207-4 동원 훈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8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