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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30 2018노13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고 경찰관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고, 나 아가 경찰관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린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은 자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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