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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29 2015노13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보호 관찰)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도 있는 바,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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