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5.31 2018노38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자 욕설을 하며 손, 생수 병, 슬리퍼 등으로 경찰관을 폭행하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 검사가 당 심에서 불리한 양형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2001. 6. 경 및 2007. 10. 경 각 벌금형의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 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