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화물차량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고도 이를 거부한 것으로 범행 수법 면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 단속 중이 던 경찰을 발견하고 그대로 위험하게 도주하다가 검거되고도 음주 측정을 거부한 바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면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 음주 무면허 운전) 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 음주 무면허 운전) 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반복적 음주 운전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