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원심에서 음주 측정거부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터 잡아 이루어진 2016. 11. 1.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그 자체로 무효라는 이유로 무면허 운전 부분에 대하여도 부인하였으나, 당 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주장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음주 측정거부에 대하여만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을 한 것으로 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감지기에 의한 측정을 요청 받고 이에 응하였다.
음주반응이 감지되자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차량에서 내릴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렸다.
피고인은 차에서 내린 후 내리는 비를 피하고자 근처 가게의 차양 밑으로 이동하였다.
그 후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피고인은 ‘ 신분증을 왜 요구하냐
’ 고 하면서 차량의 소유주인 L으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받았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 전화를 받기 불편하여 경찰관과 2-3 미터 정도 떨어진 자리에서 전화통화를 하였다.
당시 차량이 현장에 있었고, 일행이었던
F 역시 이 사건 현장 근처에 있었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체포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아가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면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경찰관들의 체포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바, 피고인이 그 후 음주 측정에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