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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1806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C, D, E, G을 징역 1년, 피고인 F을 징역 8월, 피고인 H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가. 범행 배경 K( 이하 ‘K ’라고 한다) 는 2011. 9.부터 2015. 9.까지 약 4년 동안 약 3만 명의 개인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 약 7,000억 원을 모집하고, 이 중 약 1,587억 원에 대해 원금과 확정 수익 지급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기존 투자자들에게 신규 투자자들 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수익금이라고 속여 지급하는 등 돌려 막기 수법으로 영업하였다.

위 K에서 L은 미래 전략 실 차장으로서 부동산개발사업 등 투자 처 발굴 및 심사 업무를, M, N, O, P, Q, R 등은 각각 영업팀장으로서 투자자 모집 업무를 하였다.

그러던 중, 2015. 4. 경 L이 M, O, N, Q, P, R, S에게 ‘ 개인투자 자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여 좀 더 단기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모 펀드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해 보자’ 고 제안하였고, 이를 수락한 위 O 등과 함께 K와 유사한 운영방식으로 개인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하였다.

나. 공범들 과의 공모관계 위 L 등은 2015. 2. 27. 주식회사 T( 이하 ‘T’ 라 한다), 2015. 6. 10. 주식회사 U( 이하 ‘U’ 라 한다), 2015. 6. 24. 주식회사 V( 이하 ‘V’ 라 한다), 2015. 7. 6. 주식회사 W[ 이하 ‘ ㈜W’ 라 한다], 주식회사 X( 이하 ‘X’ 라 한다 )를 순차적으로 설립한 다음, 투자 상품을 개발하면서 T의 투자종목을 ‘Y’, U의 투자종목을 ‘Z’, V의 투자종목을 ‘AA’ 로 각 명명하고, ㈜W를 서울 본사, 청주 지점, 울산 지점, 부산 지점, 광주 지점, 대구 지점, 제주 지점으로 나누어 운영하면서 약 300명의 영업팀장들을 모집하여 조직을 갖추었다.

위 L 등은 2015. 5. 경 ‘AB’ 라는 인터넷 AC 카페( 이하 ‘AB 카페 ’라고 한다 )에 ‘ 일반적인 사모 펀드는 고액의 투자금을 투자해야 참여할 수 있지만, 자신들은 최소 100만 원 단위부터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는 특별한 사모 펀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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