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2 2016고단1637
사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D을 운영하던 중 매출이 부진하여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투자자들 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다른 투자자들의 이자 등을 지급하고 있는 등 소위 돌려 막기를 하고 있는 상태였고 적자 상태가 계속되었으며 금융기관의 채무에 대한 이자만 매월 2억 원 상당을 지급하기에도 급급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 E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9. 경 파주시 F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에 돈을 빌려 주면 원금을 보장 해 주고 매월 고 이자를 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9. 28.에 500만 원, 2013. 11. 4.에 6,000만 원, 2013. 11. 28.에 3,000만 원, 2013. 11. 29.에 500만 원 합계 1억 원을 A 명의 신한 은행 (G)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공판 진행 결과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15. 6. 29. 공소가 제기된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5 고단 2085 사건에 포함된 공소사실인 점( 범죄 일람표 2 순 번 249 피해자 E 부분) 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3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