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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07 2017가단865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로부터 피고가 경주시 D 일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금원 대여를 요청받고, 2010. 4. 19. 1억 7,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0. 6. 3.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경주시 D 외 3필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받았으며, 2010. 6. 7.경 1억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말소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2013년경 피고를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다. 이에 원고, 피고, C는 2013. 9. 9.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하고, 이 사건 합의서상의 약정을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피고는 당초 원고를 모르며, 원고는 피고에 대한 투자자인 C에게 투자금을 빌려준 자임을 확인한다.

2. 원고가 피고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는 C 의 투자금 2억 7,000만 원을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 C는 위 투자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권리도 없음을 확인하며 향후 위 투자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 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1차 지급일: 2013. 9. 10. 2억 원 2차 지급일: 2013. 12. 31. 7,000만 원 피고는 현재 E리 일대에 일반공장부지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바, 향후 공장부지 조성사업이 성공하여 공장부지의 매각이 이루어질 때 원고에게 1억 원을 추가로 지 급 하기로 한다.

3.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1차 2억 원을 지급받고 곧바로 고소를 취하한다. 라.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피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마. 위 E리 일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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