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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26 2015가단20967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0. 6. 24....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6. 24.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7,000만 원, 임대기간 2010. 7. 1.부터 2013.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2010. 6.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으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식당을 운영하였다.

나. 한편 피고가 위 임대기간 만료 전 C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고자 함에 따라 원피고 및 C는 2011. 2. 28. 피고의 임차기간을 2011. 7. 1.까지로 하고 그 이후부터는 C가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7,500만 원에 임차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C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차보증금 7,500만 원 중 7,000만 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보증금 7,000만 원을 대위지급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함에 따라 C는 피고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가 원고를 대신하여 피고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보증금반환채무는 변제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C에게 임차권을 양도할 당시 식당 비품을 대금 1,500만 원에 함께 양도하기로 하였으므로, C로부터 지급받은 7,000만 원 중 1,500만 원은 식당 비품대이고, 나머지 5,500만 원만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은 것이어서, 원고에 대한 임차보증반환채권이 남아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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