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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16 2017나2243
보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① 2011. 5. 6.부터 2015. 4. 20.까지 제주시 소재 B의원에서 “고혈압, 고지질혈증” 진단으로 혈압강하제 1,320일, 동맥경화용제 420일을, 2011. 6. 8.부터 2011. 11. 19.까지 제주시 소재 C의원에서 “고혈압” 진단으로 혈압강하제 180일을 처방받았고, ② 2014. 4. 1. 제주대학교병원에서 뇌 MRI 검사 결과 파킨슨병(의증) 진단을 받아 2015. 4. 20.까지 ”마도파정“ 등 441일을 처방받았다.

나. 원고는 2015. 5. 14. 피고와, 피고의 보험설계사인 D를 통하여 보험기간을 2015. 5. 14.부터 2048. 5. 14.까지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메리츠케어프리보험M-Basket1501 생활케어프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피보험자; 원고 ② 보험수익자; 원고 ③ 납입기간 및 보험료; 33년간(2015. 5. 14.~2048. 5. 14.) 월 75,580원 ④ 담보사항 및 보험가입금액; 기본계약(일반상해후유장애) 50,000,000원, 기본계약(일반상해사망) 200,000,000원, 희귀난치성 7대질환진단비 10,000,000원 등

다. 이 사건 보험약관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① 질병으로 입원 치료시 최초입원일로부터 365일까지 50,000,000원 한도로 보상하되,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적용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본인부담액 중 90% 해당액, ② 희귀난치성 7대질환 즉 재생불량성 빈혈, 운동뉴런질환, 파킨슨병, 심근질환(심내막섬유탄력증 제외), 모야모야병, 전신성 홍반루프스, 만성신장질환(5기)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에 한하여 10,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청약서에 포함된 ‘계약전 알릴의무사항’ 중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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