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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15 2014고단2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08:40경 업무로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상록마을 우성아파트 앞 사거리를 신기사거리 방면에서 금곡교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주택전시관 방면에서 정자중학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73세) 운전의 D 크레도스 승용차의 옆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9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골반골 골절(Multiple fracture of pelvis)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블랙박스 백업 CD

1. 각 진단서, 소견서

1. 현장사진,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 중 1인이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위 사고로 흉강 내 장기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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