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8. 15: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영종해안남로 40번길 2-34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업무단지 삼거리 쪽에서 을왕리 쪽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남,61세) 운전의 D 체어맨 승용차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소나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소나타 승용차 동승객인 피해자 E(여,3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등을,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을, 위 체어맨 승용차 동승객인 피해자 F(여,5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골 비구후벽 골절 등을, 피해자 G(남,5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폐쇄성 골절 등을, 피해자 H(여,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C, F,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방문조사), 수사보고(로디우스 블랙박스 자료 첨부), 수사보고(체어맨 블랙박스 자료 첨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