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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57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8. 15: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영종해안남로 40번길 2-34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업무단지 삼거리 쪽에서 을왕리 쪽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남,61세) 운전의 D 체어맨 승용차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소나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소나타 승용차 동승객인 피해자 E(여,3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등을,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을, 위 체어맨 승용차 동승객인 피해자 F(여,5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골 비구후벽 골절 등을, 피해자 G(남,5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폐쇄성 골절 등을, 피해자 H(여,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C, F,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방문조사), 수사보고(로디우스 블랙박스 자료 첨부), 수사보고(체어맨 블랙박스 자료 첨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가장 중항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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