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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5.14. 선고 2019나560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19나560 손해배상(의)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학교법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인, 박대한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7가단19439 판결

변론종결

2020. 4. 23.

판결선고

2020. 5.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8.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8. 26. 다발성 자상(Multiple Stab Wounds) 및 출혈(Bleeding)을 호소하며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 F 소재 G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였다.

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외상성 혈흉(Hemothorax), 흉벽 자상, 좌측 7번 늑골 골절(Lt. 7th Rib Fracture) 진단을 하고, 1998. 8. 27. 진단적 개흉술(Thoractomy), 출혈 조절 및 일차 봉합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998. 9. 16. 퇴원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8. 8. 25. 강도에 의해 머리와 등 부분에 상해를 입고, 같은 날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 병원 의사로부터 이 사건 수술을 받았다. 피고 병원 의사는 원고의 좌측 흉부를 절개하고 흉강 내 고인 혈액을 제거할 목적으로 좌측 늑골 2, 3개를 절단하였다가 흉강 내에 이상이 없어 다시 봉합하였는데, 당시 아무런 설명 없이 원고의 승낙도 받지 아니한 채 상해 부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원고의 좌측 폐와 간 조직 일부를 절제하였다. 원고는 최근에 이르러서야 H의원, I의원 및 J병원 등에서 실시된 각 검사 결과를 통해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수술 후 일상생활을 하면서 수시로 폐와 간 부분에 통증과 불쾌감을 느꼈고, 최근에 이르러서는 간, 폐, 옆구리, 가슴 부분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수술 부위의 각종 질환 및 심한 가래, 기침 증상이 나타났다.

위와 같은 피고 병원 의사의 불필요한 폐 등 장기 절제 행위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그 의사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중 일부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될 뿐, 더 나아가 피고 병원 의사가 이 사건 수술을 하면서 원고의 좌측 폐나 간 일부를 절제한 바 있다거나, 원고가 위 수술 후 원고의 폐나 간이 절제되어 있다는 진단을 받은 바 있다거나, 원고에게 나타난 질환 내지 증상들이 위 수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는 2017. 6. 2. H의원에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 이하 'CT'라고 한다)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좌하 늑막 비후 및 국소 폐허탈, 다발성 간낭종 및 신낭종, 흉부 및 복부 대동맥의 경한 혈전, 기관지염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7. 7. 10. I의원에서 흉부 방사선(X-Ray) 촬영 및 CT 검사를 실시받고, 그 결과에 따라 국소 폐렴(Focal Pneumonia) 및 만성 기관지염(Chronic Bronchitis) 등의 소견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8. 1. 30. J병원에서 흉부 CT 검사를 받고, 그 결과 경도의 기관지 확장증 소견을 받았다.

라. 원고가 제출한 M병원 작성 소견서에는 상병명 "폐 허탈(좌하부)", 소견 "상기인은 폐절제(?) 과거력 있는 분으로 기침/혈담 증상으로 흉부검사(CT)상 상기소견 진단되어 의뢰합니다. 고진선처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담당의사가 원고의 폐가 절제된 상태라고 진단한 것이 아니고, 원고로부터 폐가 절제되었다는 말을 듣고 이를 그대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오천석

판사 박상준

판사 차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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