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4. 13:0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신기사거리 교차로를 한솔고등학교 방면에서 수내3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진행하게 되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KT 방면에서 한솔고등학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볼보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해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아래허리통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대원버스운행기록부
1. 교통사고보고 (1)(2)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차로신호주기표
1. 대원고속 분당영업소에 대한 사실조회
1. 현장검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의 사고가 발생할 당시 신기사거리 교차로는 한솔고등학교 방면(A), 수내3동 방면(B), KT 방면(C), 분당경찰서 방면(D) 도로가 교차하는 사거리이고, 신기사거리의 신호체계는 ① A 및 C 쌍방 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