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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06.08 2010고단752
대외무역법위반 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식품첨가물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중국 등으로부터 숙신산 등의 식품첨가물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정제 등의 과정을 거쳐 일본, 대만, 등 제3국으로 수출함에 있어 국내에서의 가공정도가 단순하여 관계법령상 한국산으로 표시할 수 없음에도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수출하거나 한국산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대외무역법위반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물품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외국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친 물품을 포함)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물품을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1. 28.경 시흥시 B주식회사 공장에서, 국내에 반입된 중국산 글리신(glycine) 16,000kg을 원산지를 “Manufactured in Korea”로 물품에 표시하여 판매함으로써 그 업체로 하여금 국산 물품인 것처럼 미국에 수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제14, 15, 22의 기재와 같이 직접 주식회사 B 명의로 수출을 하거나 다른 수출업체를 통하여 그 업체 명의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외국산 물품의 원산지를 국산 물품으로 가장하여 수출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하려는 자는 물품의 원산지 등을 세관장에게 허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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