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4.24 2018가단605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6,805,000원,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 A는 부산 J 전 307㎡, K 전 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위 각 토지 위에 있는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 및 위 J 토지 위에 있는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어머니로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2) 이 사건 주택은 1985. 1. 23. 사용승인을 받은 블록조 기와지붕 단층주택으로 그 면적은 89.82㎡이고, 별지1의 ③이 표시되어 있는 건물이다.

3) 이 사건 상가는 이 사건 주택과 비슷한 시기에 건축된 무허가 건물이고 그 면적도 이 사건 주택과 비슷하며, 별지1의 ②가 표시되어 있는 건물이다. 4) 이 사건 주택과 상가는 모두 주 출입구가 북쪽을 향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는 별지1의 ②, ③이 표시되어 있는 곳의 부지이다.

나. 1)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

)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부산 기장군 L 전 1119㎡와 M 대 209㎡(별지1의 ‘공사현장’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지이고, 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피고 D은 피고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15층의 임대아파트(건축면적 732,893㎡)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기 위하여 2016. 8. 30. 피고 기장군으로부터 건축주로서 신축허가를 받았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다.

3) 피고 C은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기 전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 한다

)에게 피고 토지에 인접한 이 사건 토지, 주택 및 상가 등에 대한 사전안전진단 등을 의뢰하였다. 4) 피고 E는 2017. 5. 8. 이 사건 토지, 주택 및 상가를 방문하여 토지의 침하 여부와 건물의 균열상태를 확인하고 계측기를 설치하였으며, 자료를 분석, 검토한 후 2017. 5. 19. 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