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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5 2016가단514097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에 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이유

1. 인정사실

가. G은 1986. 11. 10. 오산시 H 대 58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의 목조 함석지붕 단층주택 50.24㎡를 I로부터 매수하여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3. 12. 12.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에 관하여 2003. 9. 2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 위에는 위 주택 외에 미등기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이 존재하고 있는데, 건축물대장상 1983. 10. 31. I가 소유자등록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I는 1989. 8. 21. 사망하여 그의 처 피고 B, 자녀들인 피고 C, D, E(호주상속), F이 3:2:2:2:3:2의 비율로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E, F: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피고 C: 다툼이 없는 사실 피고 D: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오산시장에 대한 사실 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G은 I로부터 오산시 H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건물도 함께 매수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미등기건물이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채 창고 용도로 계속 사용하여 오다가 G의 사망 후 원고가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 G이 매수한 건물로서 G을 상속한 원고의 소유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기 시작한 1986. 11. 10.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6. 11. 10.경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I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이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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