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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15 2017가단12842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본소 중 원고(반소피고)들이 피고 F, G을 대위하여 피고(반소원고) C에게 청구한...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D, E는 1986. 10. 10. 서울 강동구 H 대 176m2와 위 토지 위에 있는 2층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고 한다)을 각 1/2지분씩 매수하여 같은 해 10. 11. 위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7. 2. 28. 원고 B에게 위 토지와 건물에 관한 지분을 매도하고, 2017. 5. 30. 원고 B 앞으로 위 토지와 건물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이 사건 제1건물은 I이 건축하여 1984. 7. 23.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로서 이후 J를 거쳐 피고 D, E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건축 당시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ㄹ부분 15㎡에 담장이 설치되어 위 ㄹ부분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고, 그 결과 위 ㄹ부분 토지에 대한 점유는 위 건물의 소유권 이전에 따라 I, J, 피고 D, E, 원고 B에게 순차로 이전되었다.

나. 피고 F은 2006. 11. 19. 서울 강동구 K 대 290m2와 위 토지 위에 있는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고 한다) 중 각 3/5지분을 상속받고, 피고 G은 같은 날 위 토지와 건물 중 각 2/5지분을 상속받았는데, 위 토지와 건물 중 피고 F, G의 위 지분은 모두 2012. 1. 10.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2012. 1. 10. 원고들에게 각 1/2지분씩 지분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 사건 제2건물은 망 L이 건축하여 1989. 12. 4.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로서 이후 M에게 상속되었다가, 피고 F, G에게 상속되었는데, 건축 당시부터 이 사건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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