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7. 25. 경기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4. 18. 17:10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 133에 있는 부산종합버스터미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5.01그램을 1회용 주사기 10개와 비닐봉지 3개에 나누어 담은 채로 자신의 허리춤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4. 18. 06: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모텔의 호실불상 방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커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사진(압수물품 등)
1. 수사보고(피고인 진술 영상녹화, 필로폰 공급자에 대한 면담 보고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공갈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이 상당한 양에 달하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