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폭행)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인 식칼(길이 약 30cm)을 들고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68세)의 배를 찌르는 시늉을 하며 위협하다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존속폭행 피고인은 2015. 5. 22.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우산을 집어 들고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의 머리를 3회 가량 때리고 우산 끝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 회 찔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5. 4. 초순 20:00경 강원 영월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 주먹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F(12세)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1. 18:00경 제3의 가항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식사를 하고 있는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F에게 '개새끼'라고 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제가 개새끼면 아빠는 개야'라고 하자 이 말을 듣고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포크로 피해자의 머리를 1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