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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07 2015고단29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6세), 피해자 D(79세)의 사위로 직계존비속 관계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9. 10:20경 화성시 E아파트 1004동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손자를 돌보러 온 피해자들이 전날 저녁 처남인 F과 피고인이 다툴 때 피고인을 때렸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에게 “왜 내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자빠졌냐”라면서 거실에 있던 피고인과 처인 G 공동 소유인 텔레비전을 발로 걷어 차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폭행)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협박) 피고인은 2015. 1. 9. 15: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오늘 다 같이 죽자, 내 인생 끝났으니까, 너 이제 죽여야겠다.”며 소리를 지르고, “다 죽인다, 아들 손자까지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식칼로 주방 식탁 모서리를 5회 가량 내리치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C가 자리를 피해 화장실에 가려고 하자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위 식칼을 피해자 C의 목에 겨누면서 “씨발년아 가만히 자빠져 있어, 움직이면 죽여버린다.”라면서 손으로 피해자 C의 등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D에게 “입 닥치고 조용히 해라.”라며 위 식칼로 그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 C를 폭행하고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피해사진(손괴된 TV)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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