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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5 2017노363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D 게임 장을 직접 운영하지 않았고, 환전 업무는 A이 없을 때만 하였으며, 일당 10만 원은 환전 외에도 다른 업무에 대한 대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추징을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200,0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위반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호 [ 별표] 제 7호, 제 8 조 및 제 10조에 의 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등에는 그 분배 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 ㆍ 추징하도록 하여야 (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참조). 관련 법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혼자 환전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A 또한 피고인은 환전을 담당하는 종업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 명의로 D 대표자 명의가 변경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A과 함께 공동으로 D 게임 장을 통한 사행행위 영업을 하여 매일 10만 원의 이익을 얻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을 명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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