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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12 2016도160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채 증 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추징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이하 ‘ 사행행위 규제법’ 이라고 한다) 제 30조 제 1 항 위반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 게임산업 법’ 이라고 한다) 제 44조 제 1 항 위반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호 [ 별표] 제 7호, 제 8 조 및 제 10조에 의 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수인이 공동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분배 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ㆍ추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원이 있는 경우 그 범죄로 얻은 수익은 매출액에서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피고인이 H, C,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2015. 4. 24. 경부터 2015. 4. 28. 경까지 천안시 서 북구 I, 302호 ‘J ’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 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범죄사실을 토대로, 피고인으로부터 800만 원을 추징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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