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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2 2016노175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4호 증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 추징 부분)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 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고, 환전 차액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만을 근거로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환전 행위는 피고인이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손님이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이 피고인의 수익이고 환전한 금액은 게임 장 운영비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추징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현금 상당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

양형 부당 :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및 몰수, 추징 3,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범죄수익 특정 여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은 범죄수익( 이 사건 게임 장 영업으로 얻은 이익) 을 그 범죄 구성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에 구체적인 범죄수익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죄사실의 특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나 아가 범죄사실에 그 범죄수익의 기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규정에 의하여 피고 인의 환전 영업 범행에 의하여 생긴 수익은 필 요적 추징에 해당하므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죄수익을 추징하여야 한다( 더군다나 이 사건 범죄수익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영업기간과 환전비율은 원심판결의 범죄 사 실란에 기재되어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경찰과 검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이 최소한 3,000만 원(= 2016. 2. 3.부터 2016. 3. 7.까지 영업 일 20일 × 1일 평균 환전 150만 원) 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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