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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9 2016나2014353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적을 이유 중 ‘1. 기초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3. 판단

가. 원고의 소유권 상실 여부' 부분은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7행의 “S”을 “L”으로, 제20행의 “AF”을 “Q”으로 각 고친다.

2. 취득시효 완성 여부

가.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임야에 대한 점유의 이전이나 점유의 계속은 반드시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지배를 요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1다470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기초사실, 을가 제4 내지 8호증, 을아 제1, 2, 6, 7, 9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AL의 증언, 당심에서 한 피고 AS 본인신문결과, 제1심법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① 분할 전 임야에 관한 보존등기 명의인들의 관계를 보면, L, M, N, O, P, R은 AE의 자식들이고, Q은 AE의 처이다

(D 임야에 관한 임야대장은 1964. 12. 30. 복구되었는데, 거기에는 사정명의인인 원고로부터 AE에게, AE로부터 위 보존등기 명의인들에게 각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보존등기 명의인들은 AE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각 임야 중 D, BE, BJ, BK, E 임야 별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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