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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1 2016나5267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행부터 제12행까지의 ‘(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가)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임야에 대한 점유의 이전이나 점유의 계속은 반드시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지배를 요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8266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다202622 판결 등 참조).』

2. 부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명확할 정도의 배타적 지배상태를 계속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구체적인 경위를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야의 취득원인에 관한 별다른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피고의 점유는 무단점유에 해당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하는 추정이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피고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피고의 점유 여부 앞서 인용한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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