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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14 2013다41790
소유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물건에 대한 점유는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적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고 있는지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임야에 대한 점유의 이전이나 점유의 계속은 반드시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지배를 요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리나 이용의 이전이 있으면 인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지배권도 넘겨지는 것이 거래에서 통상적인 형태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다87306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다20262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이 사건 임야는 원고의 피상속인인 W이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Z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추정력이 깨어져 무효이고,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라고 판단한 다음,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임야에 Z의 처제의 시가 쪽 묘가 합장되어 있고, 연고를 알 수 없는 다른 2개의 묘가 있다는 점만으로는 Z이나 피고들이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시부터 이 사건 임야 전체를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왔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위 각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3.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Z은 당초 농지 등의 등기를 간편하게 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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