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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16 2017고단31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를 남편과 함께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6. 12. 중순경 창원시 의 창구 D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 여자 중학교 등 학교 4 곳의 창문안전 난간 대와 차양막 설치 공사를 해 달라. 관급 공사이니 공사가 끝나면 조달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이 약 3~4 일 뒤에 나오니 그 돈으로 공사비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7. 1. 경부터 2017. 2. 경까지 전화로 피해자에게 G 여자 중학교 등 학교 7 곳의 설치 공사를 추가로 해 주면 조달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공사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 경 조달청에 대한 H 초등학교 공사대금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16. 경까지 회사 운영비를 마련하거나 밀린 공사대금을 갚기 위하여 학교 9 곳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거나 양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가 공사를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2. 22. 경부터 2016. 12. 27. 경까지 F 여자 중학교 창문안전 난간 대 설치 공사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2. 8. 경까지 총 11 곳의 학교 공사를 하게 하고 공사대금 합계 7,8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I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진술 부분 포함)

1. 채권 양도 승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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