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수원지방법원 K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5. 1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들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1. 8. 11. L이 소유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125128호로 채무자 L, 채권최고액 75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M는 2011. 8.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125128호로 채무자 L, 채권최고액 75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였는데, 2011. 8. 19. N에게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150,000,000원의 근저당권부채권을 양도하고, 근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며, 원고 B은 N의 근저당권부채권을 상속받아 2015. 5. 24. 그 명의의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들은 자신들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K, O(중복) 임의경매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의 임의경매절차개시결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액임차인임을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마. 집행법원은 2016. 5. 16.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피고들에게 각 14,000,000원을, 근저당권자인 원고 A에게 353,357,452원을, 원고 B에게 70,671,491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가장임차인 여부 (1) 피고 C, D, E, F, G, I, J 위 피고들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