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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0 2015나160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D, E 각 임야는 원래 소외 C의 소유이었는데, 원고는 소외 C으로부터 2007. 1. 26. D 임야 중 1,200평을 대금 78,000,000원에, 2007. 4. 24. E 임야 중 2,000평(당초 매매목적물은 위 J 임야 중 2,000평이었으나 나중에 E 임야로 변경됨)을 대금 130,000,000원에 각 매수하였다.

나. 그 후 D, E 각 임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G, H의 신청에 따라 2010. 9. 10. 울산지방법원 K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1. 2. 18. D, E 각 임야를 매수하여 D 임야에 관하여는 울산지방법원 2011. 2. 18 접수 제14982호로, E 임야에 관하여는 울산지방법원 2011. 2. 18. 접수 제14983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피고 아시아신탁에게 각 울산지방법원 2011. 2. 18. 접수 제14986호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소외 C은 근저당권자인 G, H의 근저당권부 채권액을 허위로 증액하고 그들에 대한 채무를 고의로 변제하지 아니하여 그들로 하여금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게 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배임행위를 하고, 피고 B은 소외 C이 D, E 각 임야 중 일부를 원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각 임야를 매수함으로써 소외 C의 위와 같은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피고 B이 위 각 임야를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무효이고, 따라서 무효인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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