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3. 30.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11. 2. 15.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돈놀이로 고리의 이자를 벌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월 2.5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한달 전에 이야기를 하면 원금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가 약 1,200,000,000원에 달하였고, 이자만 매월 약 10,000,000원이 지출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일명 ‘돌려막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여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69,6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 피고인은 2011. 10. 26.경 인천 연수구 F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돈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잘 되어 현찰이 잘 돌아간다. 돈을 빌려주면 돈 장사에 쓸 것인데 매월 3부 이자를 주고, 원금이 필요하면 1달 내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당시 고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같은 날 14,100,000원, 2011. 11. 16.경 3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계좌(I)로 각 송금받아 합계 44,1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