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2012. 3.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소’를 사실상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5. 4.경 용인시 수지구 F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변제하고 그동안 월 2.5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법무사 사무실이 계속 적자 상태였고 약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4.경 E 명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작지 아니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할 것이나,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존에 피해자로부터 빌렸던 돈의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는 데 편취금의 상당 부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