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50』 피고인은 2008. 6. 초순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법당에서, 평소 굿을 의뢰하며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내가 명품가게를 운영하는데 외국에서 들어온 물품이 세관에 적발되고 판매한 물건 중에 가짜가 적발되어 고소를 당하여 기소중지가 되어 있으니, 일을 해결하기 위한 변호사 선임비와 합의금을 빌려주면 나중에 후하게 사례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을 것처럼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12.경 차용금 명목으로 자신의 동거인인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9.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합계 469,9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161』 피고인은 2010. 6. 15. 경기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I’ 숙녀복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채를 빌려 썼는데 이자를 갚지 못해 채권자의 독촉이 심해서 그러니 250만 원만 빌려달라, 그러면 5일 후에 꼭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5억 원 이상을 타인으로부터 빌려 돈을 갚지 못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고, 달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5일 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538』 피고인은 2010. 2. 1.경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