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6.경 피해자 B에게 “급하게 돈을 사용할 곳이 있으니 30,000,000원을 빌려주면 매월 2부의 이자를 줄 것이고, 금방 돈이 들어올 곳이 있으니 한두달 쓰고 바로 갚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가입시킨 보험 고객들의 보험료를 대납해야 하는 상황에서 아파트 전세보증금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개인채무자들에게 약 6,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2013.경부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돈을 갚지 못하여 1억 원 이상의 금융권 채무가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80,0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채권자목록,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