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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1.21 2012고단20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5.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모친으로부터 50억 원 상당의 증권을 유산으로 받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위 증권이 처분되는 대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모친으로부터 50억 원 상당의 유산을 받은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유산이 존재하지도 아니하였고, 달리 자력이 없는 상황에서 위 돈을 빌려 선물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14.경까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9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516,1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고소인 피해금액 정정, 통장거래내역 및 손익분기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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