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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11 2017나10862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가 우리은행 카드, 삼성카드를 이용하다가 2002. 1. 23., 2002. 5. 31.부터 그 대금 지급을 연체하였고, LG투자증권 주식회사가 우리은행 및 삼성카드로부터 카드대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2) 원고가 2003. 10. 24. LG투자증권 주식회사와 자산양도계약을 체결하여 LG투자증권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권 3,052,977원을 양수받았고, 피고가 그 무렵 채권양도사실을 통지받았다.

3) 원고가 2007. 1. 15. 제주지방법원 2007차199호로 위 양수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7. 1. 18. ‘피고는 원고에게 3,052,977원 및 이에 대한 2003. 10. 25.부터 2007. 1. 25.(해당 사건 지급명령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2007. 2. 9.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에게 3,052,977원 및 이에 대하여 채권의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3. 10. 25.부터 2007. 1. 25.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양수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피고가 2002. 1. 23. 및 2002. 5. 31.부터 카드대금 지급을 연체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 2002. 1. 23. 및 2002. 5. 31.로부터 상법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다.

한편 원고가 5년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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