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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01 2017나13413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조흥은행은 2003. 10. 24. 피고에 대한 채권 350만 원을 LG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LG투자증권’이라 한다)에 양도하였고, LG투자증권은 같은 날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LG투자증권과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나. 원고가 2007. 4. 4.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07차2064호로 위 양수한 채권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피고에 대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절차로 회부(전주지방법원 2007가소57431호)로 되었고, 위 사건에서 법원은 2007. 9. 12. ‘피고는 원고에게 3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7. 7. 25.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이 사건 선행판결은 2007. 10.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7. 6. 1. 이 사건 선행판결에 따른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전주지방법원 2017차전4820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으나, 피고에 대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제1심의 소송절차(전주지방법원 2017가소35041호)로 회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은 이 사건 선행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채권의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3. 10. 25.부터 2007. 7. 25.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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