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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1 2018노149
상해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의료법위반 범행 부분 ( 가) 검사가 이 부분 범죄 일시를 “2013. 5. 일자 불상 경”, “2013. 여름 경” 등이라고 막연하게 기재하여 기소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 나) 피고인은 직접 침이나 뜸, 사혈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러나 원심은 신빙성 없는 B, G의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상해 범행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B를 한 두 차례 밀친 적은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그러나 원심은 신빙성 없는 상해 진단서, 상해 사진 등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A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검사는 2017. 1. 31. 참고인 조사 당시 피고인이 하지 않은 말을 진술 조서에 기재한 후 서명, 날인을 하도록 회유 내지 강요하였다.

원심은 진정 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는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진술 조서를 증거로 삼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진술 조서의 증거능력을 잘못 판단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G가 검찰 조사에서 무고를 자백한 점, 당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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