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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06 2014노626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⑴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의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⑵ 당 심의 판단 ㈎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당시 이를 목격한 사람이 없는 이상, 위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뿐이다.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는 이상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진술 중 어느 것이 신빙성이 있느냐

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고 하겠다.

미리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 진술에 이어서 원심 증인신문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직접 폭행을 당한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 폭행의 내용을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각 진술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 진단서 및 상해 사진의 영상과도 부합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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