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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8 2015노39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 B에 대한 사실 오인) C가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은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에 부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단서의 기재 내용에도 부합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C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C는 A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공격당하여 수세에 몰리게 되자 그와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A을 1 회 밀쳤을 뿐으로 정당 방위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A에 대한 폭행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사실 오인 피고인 C는 A과 합세한 B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을 뿐이지

B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B에 대한 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C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2.

판단

가.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1) 직권 판단 부분 검사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 B이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했다는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에서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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