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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08 2020고단2737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4. 20. 15:30 경부터 18:30 경 사이에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울산 북구 C 주택의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장소에 침입한 후, 그 곳 앞마당 빨래 건조대에 널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브래지어 1점, 팬티 2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5. 22. 20:34 경 위 1 항 기재 주택의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장소에 침입한 후, 그 곳 앞마당 빨래 건조대에 널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브래지어 1점, 팬티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현장 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및 절도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 제 4 유형] 침입 절도 야간이 아닌 경우, 주거 침입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나, ‘ 침입 절도’ 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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