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5. 00:5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십자드라이버와 육각렌치를 이용하여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80,000원 상당의 F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에 부착된 방향지시등(일명 ‘시그널램프’)을 떼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4. 27.부터 같은 해
7. 26.까지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60,000원 상당의 시그널 램프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수사보고,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피의자 휴대폰 문자거래 내용 캡쳐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압수된 에쿠스 시그널(증 제1호) 중 2개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번과 관련된 피해품인 것은 맞지만 어느 것인지는 특정되지 않고, 나머지 압수품(증 제2 내지 11호증)은 이 사건 범행과의 연관성을 찾기 힘들므로 별도로 피해자 환부는 하지 않는다(수사기록 제333, 334, 371면 참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양형기준, 상습누범절도, 일반상습누범절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5명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